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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카이스크랩과 스카이

💰 매도할 때

Q 매도할 때 일본에서 내는 세금(양도소득세)은 얼마인가요?

A. 보유기간 5년 이하면 소득세 30.63%+지방세 9%로 합계 약 39.63%, 5년 초과면 소득세 15.315%+지방세 5%로 합계 약 20.315%입니다. 양도차익(매도가 – 취득가 – 매도비용)에 이 세율을 곱합니다.

Q 매수자가 대금의 일부를 미리 떼어간다는 게 사실인가요?

A. 네, 이게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에요.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팔면 매수자가 매매대금의 10.21%를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고, 실제로 매도인에게는 89.79%만 지급됩니다. 이건 확정신고를 통해 나중에 정산(환급 가능)됩니다.

Q 일본에서 세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?

A. 매도한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해서,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과 실제 세액의 차이를 정산합니다.

Q 한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
A. 아니요.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 주택에만 적용되고, 200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해외부동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.

Q 한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? 이중과세인가요?

A.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어 일본에서 낸 세금과 별개로 한국에도 양도소득 신고를 해야 하지만, 일본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줄여줍니다. 한일 조세조약상 부동산은 소재지(일본) 과세가 우선입니다.

Q 매도하고 나서 한국에 신고할 게 또 있나요?

A. 해외부동산을 처분한 후에도 해외부동산 처분(취득)보고서를 주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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